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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하여 오는 30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 중 1순위 자녀 수가 많은 가정, 2순위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3순위 읍동장이 추천하는 가정이다.

 

2020년 월동준비금은 세대별 각 30만원을 총 160세대에 지원하며,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가구는 이번에 제외된다.

 

또한 올해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지원금 등 모두 11개 사업 13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분야별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12월에는 한부모 가족이 중지된 세대 중 20세대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한부모 가족현황: 761세대 1954(9월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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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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