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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문화교육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지난 1021() 동원유치원 원아 2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센터방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베트남 문화 소개 다양한 나라의 의상 체험 다양한 나라의 민속놀이 체험 다양한 나라의 악기 및 놀이기구 체험 활동으로 구성하여 원아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은 12월까지 총 14(유치원 2, 초등학교 9, 중학교 3) 예정되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학교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단계적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검사 등 규칙준수 하에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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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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