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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회장 박춘근)가 세계 농인들의 공용 수어로 사용되는 국제수어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전 세계 5천여 명의 농인이 참가하는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WFD)제주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제 수어 가능는 자원봉사자을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2일부터 1211일까지이며, 도농아인협회(도수어통역센터)홈페이지(http://www.jejudeaf.com)에서 1019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설된 강좌는 2개 입문 과정과 3개 중급 과정으로 각 과정 10명의 정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ZOOM활용)교육과 1회의 특강(집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23년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는 지난해 7, 프랑스 파리에서 4개국(대한민국, 뉴질랜드, 그리스, 르완다)이 경합한 끝에 제주 유치를 확정했으며, 130여개 나라 5천여 명의 농인들이 참여하여 농인의 권리, 고용, 교육, 인권, 정보접근 등의 컨퍼런스와 각종 문화 · 예술 축제가 펼쳐지는 전 세계 농인들의 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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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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