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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상속취득세 상담창구 운영

성산읍(읍장 강기종)에서는 상속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 지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속취득세는 상속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이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60)보다 길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재산 정리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상속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취득세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되어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산읍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이나,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 등 상속취득세 감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읍사무소 재무팀(760-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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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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