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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체력100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시대 맞춤형 비대면 체력증진교실1020일부터 참가자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운영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맞춤형 체력증진교실을 운영, 전문가가 개발한 표준 운동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국민체력100 사업을 홍보하여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1020일부터 1112일까지 4주동안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 반부터 한시간 동안 화상회의 플랫폼인 ‘Google Meet’ 활용하여 8회 운영되며, 체력증진교실 강사와 참가자 간에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기초체력향상을 위한 자세, 운동방법 교육 및 실습 등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참가자 모집 결과 좋은 호응을 보임에 따라, 오는 112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추가모집(선착순 80)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후 113일부터 1126일까지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5회 이상 출석한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1인용 운동 매트를 지급하는 출석 리워드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만큼, 체력증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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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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