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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합동보증 실시

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1019일 표선면 토산1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85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동보증을 실시하였다.


합동보증은 마을별 지정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에게 보증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합동 심사하는 보증서 발급 전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이며,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으로 제외대상으로는 점유, 시효취득,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특별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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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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