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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소득세 미납자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

제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기간이 끝남에 따라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기간 중 징수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9월말 현재 지난년도 징수액 1425억원 보다 151억원이 줄어든 127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0.6% 하락 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소득세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의 납부기한이 신고종료일인 6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8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고지서 4,09248800만원에 대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고지서를 일괄 발송 하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제주시청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ARS(1899-0341)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www.giro.or.kr)·가상계좌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는 우리 제주시 살림을 운영해야 하는 세원이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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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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