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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가격 최근들어 하락세

감귤출하연합회, '많은 물량 쏟아져 구매기피'

출하초기 좋은 가격을 형성하여 유지해 오던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가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산 노지감귤은 지난 922일 첫 출하이후 1015일까지 총1만451톤이 출하되어 전년 동기대비(8598)보다 22%나 많은 출하로, 10월초만 더라도 5kg기준 9500원대 형성되던 가격이 10156700원으로떨어져 가격 하락 등락폭이 며칠사이에 커진 것에 대해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하락현상의 주원인은 로나19사태 장기화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추석연휴 이후 타과(사과, , 단감, 포도 등)과 함께 과일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있고, 6~7월동안 50여일 장마, 8월말이후 3차례 태풍으로 궤양병, 점병 등 결점과 발생이 많아졌으며, 1010일이후 소비자 수요보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도매시장으로 쏠리면서 재고부담을 느낀 중도매인들의 구매기피로 이어져 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감귤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완숙과 위주 감귤수확과 결점과와 광센서기를 통과하지 않은 소과(2S미만(49mm)), 대과는 철저히 시장격리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도매시장별 적절한 분산출하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각 회원기관단체에 지도해주시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결점과 등 비상품의 자가격리 사업에도 농민과 유통인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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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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