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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안내

서귀포예술의전당은 1019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관시설(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대극장 802, 소극장 190, 전시실 441규모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신청가능 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대예술 공연만 예약 가능하며 의식행사, 특정기념행사, 대규모 회의 등 예술성과 관계없는 행사는 신청 불가하다.

 

대관희망자는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우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마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대관운영규정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되며, 11월중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예술원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관담당(064-760-334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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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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