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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2회차 개강

서귀포시에서는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91차 주민자치학교를 온라인방식으로 개강한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2차 주민자치학교를 온·오프라인방식으로 동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학교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020일까지 온라인방식과 오프라인방식을 선택하여 읍면동이나 자치행정과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내년도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4시간(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교육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역량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

 

한편 지난 1회차 주민자치학교는 304명이 수료하여 높은 열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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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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