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44개 사업장 에 대해 특별 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취약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비산먼지 저감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 찾아가서 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강화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지난 9월 도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금번 특별점검 대상 20개소는 △민원발생이 특히 많은 공사장 및 사업장 10개소, △연면적 1만㎡이상 대형 신축 공사장 8개소,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장이 2개소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1개조 당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여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 및 방진막 설치 공사 여부, △사업장 진·출입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활동을 하게 된다.
금번 점검 시 발견되는 경미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고의·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올해 비산먼지 발생 법규 위반 사업장은 총 3개소로 △과태료 처분 1건(60만원), △고발조치 2건.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