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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총무과 직원이세요”는 보이스피싱

코로나19 불안 틈타 가짜 뉴스, 사례 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 신원 확인 등 공공기관 피해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도청 공직자 A씨는 제주도 총무과 직원이세로 시작하며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모바일메시지를 받았다.

 

이름 및 지인관계, 신원 확인에 대한 정보를 물으며 피해사실을 호소하자 수상하다는 생각에 대화를 중지하고 도 총무과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날 도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받았다며 공무원이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익명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등록된 지 10분 후 삭제됐지만 마치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불안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오후 830분경 도·행정시·읍면동 등 전 공직자 8896명에게 제주도 총무과 직원이세요로 시작하는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03일 오후 1시까지 제보된 신고는 위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이다.

 

또 다른 제보자 B씨 역시, A씨와 동일하게 특정 모바일메신저로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관심과 불안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및 가짜뉴스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도민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 주의를 당부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제주도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혹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엔 제주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사실 확인에 즉시 착수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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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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