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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방역부서 추석연휴 반납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의 추석 방역 특별 대책에 맞춰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및 위생업소에 대하여 추석연휴를 반납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최대 고비임을 감안하여 소속 직원(14)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12) 26명으로 단속반을 주야간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집합금지 업소인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394개소 및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200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흥주점 등 고위시설 대상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이다.

 

이번 연휴기간 점검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기간(9.28~10.4.) 이후에도 1018일 까지 2주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에게 추석 연휴기간 많은 관광객이 내도하고 왕래가 많은 만큼 코로나19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선을 최소화 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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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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