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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험목 사전제거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지 등 주택가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위험목과 생활불편 수목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대상수목은 생활권내 고사목, 전도위험수목, 불편수목, 워싱턴야자 가로수 등.


금번 정비사업은 주택지 주변 고사목과 전도위험수목, 가로등 차폐 및 교통에 장해를 주는 수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목 중 주민이 직접 처리가 어려운 수목에 대하여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5월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로수로 식재된 전도위험이 있는 워싱턴야자수도 태풍 내습전 정비를 마무리하여 태풍내습에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목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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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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