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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초, ‘우리는 만장굴 꼬마탐험대’

김녕초등학교(교장 고숙이)924() 유치원, 1~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9월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탐험을 위한 우리는 만장굴 꼬마탐험대체험 활동을 교내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사전 계획했던 교외 현장체험활동을 교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만장굴의 가치를 알고, 만장굴을 처음 발견한 부종휴 선생과 그때 함께 활동했던 꼬마 탐험대의 여정을 그리며, 각 학년에 맞는 만장굴 관련 프로그램 체험과 만장굴 문예 창작 교내 대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우리는 만장굴 꼬마탐험대 체험 프로그램(우리는 만장굴 꼬마탐사대 과정드라마 체험, 나만의 만장굴 팝업북 만들기, 거북바위 입체 액자 만들기) 만장굴 문예 창작 교내 대회(만장굴 그리기, 캐릭터 만들기, 만장굴 글쓰기, 만장굴 만화 그리기)로 구성하였다.

 

학교관계자는본 행사를 통해 만장굴을 발견한 김녕초 선배들의 모험심과 탐험심을 배우고, 만장굴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만장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뿌듯해 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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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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