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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9월 26일부터 제주~시안 주 2회로

진에어(www.jinair.com)26일부터 제주~시안 노선을 주 2회로 증편한다.


진에어는 매주 목요일 운항하던 제주~시안 노선에 토요일 스케줄을 추가해 주 2회로 운항할 예정이다. 신설된 토요일 출발편은 현재 진에어 홈페이지와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예약 및 스케줄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와 중국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다.



출발편(LJ171)은 제주에서 목요일 오전 8, 토요일 오전 9 30분에 출발하고, 복편(LJ172)은 시안에서 현지 시각 기준 오후 12 40분에 출발한다. 복편 항공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제주공항에 도착 후 인천공항으로 재이동하고, 탑승객들은 인천공항에서 정해진 방역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된다.


진에어는 “현지 유학생과 취업자, 교민 등의 요청에 따라 증편하게 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스케줄이 양국간을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에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오고 있다. 탑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해당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운항 종료 후 별도 방역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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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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