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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2020 어린이 안전포스터・시짓기 공모전

서귀포시와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이하 서귀포시안문협, 위원장 강옥자)1023일까지 서귀포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 서귀포시 어린이 안전포스터·시짓기 공모전 진행한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안문협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공모분야는 총 2(안전포스터·시짓기)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일상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등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안전을 주제로 각 포스터 12(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시짓기 6(최우수 2, 우수 2, 장려 2) 18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창의성·감동·재미·공감·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채택된 작품은 2021년 안전문화달력 제작 및 각종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시 활용된다.

공모에 참가하고 싶은 어린이는 우편 및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본관4)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및 안전총괄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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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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