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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도농업인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와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수길)는 도내 관광사업체와 농업인 단체 간 융복합 연계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관광-농업 상생 발전 업무협약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마켓 탐나오를 활용하여 제주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농업인들에게 이번 협력 사업이 큰 도움이 되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실질적 협력을 통해 관광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탐나오는 제주도(관광국)가 지원하고 도 관광협회가 100% 영리 체계로 운영하는 공적 온라인 쇼핑몰로, 도내 관광사업체라면 누구나 입점 및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홈페이지(www.tamnao.com)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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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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