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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과 철원 오대쌀 교류 30억 훌쩍

서귀포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자매도시 철원군과 농산물 교류를 추진한다.

교류품목은 철원군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인 철원 오대쌀과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서귀포 감귤이다.

서귀포시와 철원군은 지난 1995년 자매결연 후, 매년 설날과 추석에 정기적으로 농산물 교류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57회에 걸쳐, 철원 오대쌀 17억원 서귀포시 감귤 16억원 등 총 33억원 규모의 농산물을 교류하였다.


올 추석에 서귀포시는 감귤 3kg, 1976상자를 철원군에 보내고, 철원군은 오대쌀 10kg, 1316포를 서귀포시에 보낸다. 금번 농산물 교류는 사전에 양 기관 직원 등으로부터 구입 신청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택배를 이용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강창식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은추석맞이 농산물 교류를 통해 농가 소득 기여 및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자매도시 용산구와도 20년 넘게 2억원 규모의 농산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태백시, 안성시 등 8개 교류도시에 천만원 상당의 감귤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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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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