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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대비 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부정·불량 축산물 근절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축산물유통의 투명성 및 단속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축산물 명예감시원(10)과 합동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명절 선물세트 중량 미달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거래 및 판매 시 이력관리시스템에 표시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며,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매 등의 단계에서 위생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생산제품을 수거하여 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 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간 대유행과 긴 장마로 인해 지쳐있는 시민들이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주산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 등 관내 273개소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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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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