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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경찰청,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 합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원준)은 가을 수확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도민 의견이 이어짐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자치경찰단과 지방경찰청은 가을 수확철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청은 경운기 사고 이륜차 사고 음주운전 사고 보행자 사고로 나눠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상세 내용은 가을 수확철 시외권에서 경운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매일 교통싸이카팀이 시외권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경운기의 시인성 확보와 일주도로 저속운행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경운기에 반사지를 부착한다.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순찰차 근무자를 시내권에 배치, ·배달대행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시외권을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하위차로로 운행하도록 지도 및 반사지 부착 활동을 병행한다.

 

음주단속은 기존대로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대낮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한다.

 

보행자 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출몰 시간대 순찰선 및 거점 장소 40개소를 지정해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주취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귀가 조치도 병행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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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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