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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화보제작 사기 피해액 110억 넘어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건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57)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가운데 같은 혐의로 중간책 4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판매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20183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70여 명으로부터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은 제주도민이고, 피해액은 투자자 1명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실제 A씨가 BTS 화보 제작을 위해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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