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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내 학생가장 180명에게 추석맞이 성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922()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도내 학생가장 180명에게 성금 540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중 천원 미만 자투리 성금과 도내 기업체 및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한 작은사랑의씨앗 성금을 학생가장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44, 중학생 33, 고등학생 103명으로 18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도내 교직원들과 기업체, 독지가분들께서 모아주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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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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