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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제주지사제주시자원봉사센터, 제주도농아복지관에 후원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지사장 장덕자)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승희)는 지난18일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후원물품으로 마스크 150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입모양이 보이는 립뷰마스크(투명마스크)로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의 후원금으로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분들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마스크 앞부분을 투명 필름으로 만들어 입 모양과 표정 등을 볼 수 있게 직접 제작하였다고 전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문성은 관장은 지원받은 마스크를 코로나19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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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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