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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 집중 계도․점검

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922일부터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계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기간 20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귀포시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50개소*에 대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방문자 발열확인, 이용자간 간격유지,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관내 해당 업종은 노래연습장 86개소, PC53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공연장 10개소

특히, 최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13부터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는 하반기 코로나 방역의 최대 위험요소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업소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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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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