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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일반음식점 등 집합 위생교육 무기한 연기

서귀포시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매년 102000여명이 집합교육으로 수료하였으나, 외식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금년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합교육이 익숙한 나이드신 영업주 등이 온라인 위생교육이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금년도에는 집합교육 계획이 없어 반드시 온라인으로 12월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십만원)이 내려진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 산업협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과점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교육을 받을수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에 대한 외식업소의 방역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음식점, 카페 종사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오는 1013일부터 시행되며, 미착용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연주 생관리과장은 모든 외식업소가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대한 식품안전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서귀포 안심먹거리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위기를 기회로 경영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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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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