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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어려운 이웃 명절위로비 지원

서귀포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계층 400가구에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명절위로비를 지원한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실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웃사랑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위로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서귀포시 관내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해 주신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이 사업은, 관내의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을 비롯한 중위소득 80%이하의 가구에 명절위로비 1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다. 서귀포시민의 따듯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는 풍성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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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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