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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원격 외국어 회화 배우기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이 제2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를 쌍방향 원격연수로 전환하여 지난 917() 개강했다.


이번 제2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는 917일부터 1028일까지 매주 2회씩 총 10일간 쌍방향 원격연수로 진행된다.


 

강사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2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연수생은 가정 및 직장에서 연수를 수강한다.

 

이번 연수에는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46명이 참여하며, 영어회화(초급) 2과정, 영어회화(중급) 1과정, 중국어회화(중급) 1과정, 베트남어회화(중급) 1과정 등 총 5개 과정이 쌍방향 원격연수로 진행된다.

 

제주국제교육원 관계자는처음 쌍방향 원격연수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교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국제교육원은 지난 92일부터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쌍방향 원격연수로 전환하고 연수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이번 연수를 위해 지난 97일 강사교육을 실시하였고, 910일 강사 대상 사전테스트, 915일과 16일 연수생 대상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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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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