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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국유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품격높은 숲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100ha에 숲가꾸기 사업을 7월에 사업착수하여 최종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는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입목이 과밀하고 생태적 활력도 등이 떨어져 병충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지속적으로 임내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치유와 휴양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료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19도에도 256ha 국유림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숲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경제·환경적·문화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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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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