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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코로나19 방역 총력

서귀포시에서는 색달매립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7곳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역실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역 매뉴얼에 따라 매립장(색달, 성산, 남원, 표선) 및 소각장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 및 사무실직140여명 전원 마스크 착용과 사업장 내 손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여 상시 발열체크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내 모든 출입인에 대하여 근무 직원을 포함한 시설 방문자 전원에 대하여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 작성을 하고 입출입이 가능하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원천 봉쇄하여 시설을 운영 하고 있다.

이번 방역체계 구축을 총괄한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은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서귀포시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방역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는 물론 서귀포 시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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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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