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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3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윤)와 수선유지급여(집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201912월 말 기준 우리시의 주거급여수급자는 4154가구이며, 자가 가구 276가구, 임차가구 3658가구, 기타가구 220가구이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사업은 자가 가구 전체 276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주기(대보수 7, 중보수 5, 경보수 3), 보수범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보수는 지붕 및 기둥 등 보수, 중보수는 오급수 및 난방시설 등 보수, 경보수는 도배 및 장판교체 등 보수를 지원한다.

2020년도에는 예산액 5억원을 지원하여 자가 가구 37가구(대보수 15, 중보수 9, 경보수 13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는 장애인편의시설 최대 38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201974가구에 46500만원, 201889가구에 39800만원, 201772가구에 46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지원계획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내년 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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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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