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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특색 살린 시책 발굴 나서

서귀포시가 지난 17일 읍면동 특수시책을 공유하고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운영하기 위한 PC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양문 부시장 주재로 전 읍면동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PC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만들어가는 종합발전계획 추진 어르신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등 읍면동 특색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양문 부시장은읍면동 추진 사업 중에는 특색 있고 훌륭한 사업들이 많다좋은 사업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시민중심 행복도시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또 추석 연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집안 행사나 동창회향우회 등 친목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읍면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924)과 추석 연휴를 전후한 특별방역소독의 날’(9 25, 105) 운영에도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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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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