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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초, 청소년안전망 구축 협약

오라초등학교(교장 양순욱)917()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안전망 네트워크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청소년 안전망 네트워크는 위기(가능) 청소년을 위한 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학교 안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연계 및 협력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의 경우 협조 관계 유지 청소년 예방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또래상담사업 등에 대한 연계 및 지원 부모대상 프로그램 참여 및 학교지원단 활동 협조이다.


학교관계자는학교-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통합적 지원으로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적응력 향상, 교우관계 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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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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