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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코로나19로 힘든 부모 마음 살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오는 917()18() 하도초등학교와 물메초등학교에서 전문의 중심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운영하였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도내 초··고등학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김선영 전문의가 학부모들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한다.

 

교육 주제는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운영하였는데, 17() 하도초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주의산만 및 주의력 결핍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지도법, 18() 물메초등학교에서는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엄마의 말 공부를 주제로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하였으며,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힘든 부모 마음을 살피고, 어려움에 대해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증대되고 있는데, 학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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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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