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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광을 스토리로 엮은 영화 14편 선정

서귀포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독창적인 관광 홍보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3회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1차 심사를 마치고, 최종심사에 도전할 후보작 14편을 선정했다.

금번 출품작은 모두 50편으로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30편의 도내 창작 영상, 20편의 도외 창작 영상이 출품되어 코로나19이후 색다른 관광콘텐츠 발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종 입상작은 오는 923일부터 929일까지 7일간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10월 초 최종심사를 통하여 결정된다. 온라인 투표는 http://www.sgp3movie.com에서 1인당 3표까지 가능하다.

최종 입상자에게는 대상과 금상 각 1, 은상, 동상, 특별상 각 2팀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심사위원 5명은 공통적으로 심사평에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공모전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도 서귀포를 마음껏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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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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