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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텔 제주, 환절기 맞춤형 힐링

위 호텔 제주(WE Hotel Jeju)의 메디컬 스파 센터에서는 환절기를 맞이해 큰 일교차로 인해 저하되기 쉬운 면역력과 피부 건조 등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2가지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 번째 이벤트 프로그램은 체온을 1도 올려 면역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엑스퍼트 온열 테라피’ 35분 프로그램과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35분 프로그램으로 일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격은 15만원이다.


 

두 번째 이벤트 프로그램은 체온을 1도 올려 면역력 증진과 동시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엑스퍼트 온열 테라피35분 프로그램과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주는 아로마 마사지’ 35분 프로그램으로 특별 이벤트 가격은 168,000원이다.

 

메디컬 스파 관계자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피부 건조와 피로감이 쉽게 나타난다. 그리고 체온을 1도 올려주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건강에 좋다.”면서 특별 이벤트 가격으로 온열치료와 마사지를 통해 힐링을 만나 보길 바란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로마 마사지가 아닌 WE 호텔의 천연화산암반수를 이용한 특별한 경험을 느껴보길 바란다.” 전했다.  본 이벤트는 오는 930일까지 선보인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메디컬 스파 064-730-1465 또는 홈페이지(www.wehotel.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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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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