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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어르신 대상 사례 중심 ‘원포인트’ 범죄예방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치안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중산간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810일부터 911일까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야외 스팟교육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르신 대상 범죄예방 집합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야외 스팟교육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구좌읍 송당리와 한경면 저지리를 중심으로 순찰 중 정자 등 어르신이 모여 있는 장소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등 사례 중심으로 5분 이내 원포인트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보이스피싱의 유형별 사기 수법 및 대처방법 야간시간대 외출 시 밝은 색 옷 착용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이며, 24·107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송종옥 저지행복치안센터장은 야외 스팟교육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중요 포인트로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 내용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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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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