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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비대면 (Untact)민원 서비스' 적극 추진

남원읍(읍장 현종시)에서는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읍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Untact) 민원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읍 청사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 발급기를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입구로 재배치하고 안내도우미를 두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독려하였는데, 그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건수가  9257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8%로 증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여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가 50% 절감되는 것을 적극 홍보 한 점도 이용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민원실 내부에도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출입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증명 발급 및 건축 관련 상담 등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창구를 중심으로 설치된 투명 아크릴 소재 칸막이는 민원인과의 눈높이와 비말확산 범위를 고려하여 70cm 높이로 제작되었다. 칸막이 아랫부분은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 민원인 편의성을 유지했다.

현종시 남원읍장은코로나19로 인해 행정서비스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라며 특히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리적 안전거리는 유지하면서도 민원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정서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내 코로나19 재확산과 남원읍 관내 확진 환자 발생으로 주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남원읍의 작은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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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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