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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 원격수업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원장 김순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지난 95()12()에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하였다.

 

질높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영재교사, 실기강사 및 보조강사를 대상으로 원격연수 사전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안내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영재교사들은 처음 해보는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수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팀티칭 등 협력적 수업 운영을 하였으며, 학생들은 사전에 교사들과 플랫폼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학부모들의 협조에 힘입어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은 912() 원격으로 진행되는 실기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업 전에 학생 개인용 학습꾸러미를 드라이브 스루로 배부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예술영재들에게 학습공백이 생기지 않고,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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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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