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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회적경제기업‘라이브 커머스’온라인 방송 판로지원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라이브 커머스방송을 통한 비대면 판로지원을 운영한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live)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이커머스(e-commerce)형태를 이야기한다. 실시간을 뜻하는 라이브에 이커머스가 더해진 새로운 방식의 쇼핑 트렌드이다.


 

10월말 까지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은 오는 17.18일 양일 동안 하효살롱 협동조합,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추석선물 특판 방송(오후7~9)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로컬 제품(감귤과즐, 옥돔, 황금향, 소시지 선물세트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네이버 쇼핑 라이브’,‘그립앱을 통해 방송되며 전문MC와 사회적 기업 대표자가 함께 제품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전달과 더불어 실시간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귀포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홍보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도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064-733-8219, www.s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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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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