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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전수점검

서귀포시는 절수설비(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727개소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여부을 파악하기 위하여 915일부터 1015일까지 1개월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절수설비(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숙박업(객실10실 이하제외) 337개소, 목욕장업 47개소, 체육시설업 23개소, 공중화장실 320개소가 해당되며 점검 시에는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급수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 보전에도 한 몫하게 된다.

점검결과 절수설비(절수기기)를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수도법87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은 1차 위반시 50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축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18년부터 추진 중인절수기기 설치 보급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물 절약의 생활화 및 희망과 생명의 물 지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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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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