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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자원순환교육 실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는 올해 8월부터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살림살이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참여주민 중 가구가 필요한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4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20208월부터 2021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 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교육은 폐가구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재활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 해당되는 자활기업 그린터드림(대표 강태유)살림과드림(대표 조순실)과 연계하여 생활중심 환경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함과 동시에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통해 대상자가 몸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월 교육참가자는 15명씩으로 총 150명에게 교육 참가 기회를 제공하며 서랍장, 신발장, 수납장, 식탁 등 교육참가자가 직접 리폼한 가구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청정과 공존을 추구하는 제주도의 환경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와 연대의식을 높임으로써 공동체 유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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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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