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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좋은이웃 안덕 4호집 입주자 모집

안덕면(면장 이상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태언)에서는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안덕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빈집활용 좋은이웃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드디어 4호집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번 빈집활용 사랑의 4호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었으나, 안덕면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어렵게 빈집을 찾아내고 협의가 잘 마무리 되어 지난 716일 착공하여 915일 준공을 앞두게 되었다.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덕면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선한사마리아봉사단, 산방봉사단, 동원봉사단, 새마을지도, 자율방재단 등 총 10여개의 자생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의 도움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상헌 안덕면장과 김태언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약 2개월간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해준 여러 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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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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