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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비대면 금연상담 점차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비대면 금연상담을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등록을 위한 최초상담만 1:1 대면상담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금연상담은 비대면인 유선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보조제 및 행동용품 지원이 필요할 때는 비대면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드라이브스루 이용서비스를 예약하면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등록자에게 금연 안내 및 코로나 19 복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또는 건강생활실천으로 면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격려 문자 등을 주1회 발송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유지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나 비대면 사업추진으로 인한 미비점은 금연관련 리플릿 제공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호기측정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금연상담실(064-760-6043, 6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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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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