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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 시행

서귀포시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양봉 사육농가는 1130일까지 양봉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꿀벌 종류로 재래종 꿀벌로서 몸은 검은 색깔이며, 일벌의 몸길이는 911mm 형태적 특성을 지닌 토종벌과 황색 및 검은색이며 몸 길이는 1214mm의 특성을 지닌 서양종 꿀벌이 있다.

이번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 농가이다.

등록 방법은 등록신청서, 주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축산과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농가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사육장 안내 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등록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등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양봉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760-268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는 275개소, 양봉규모는 46251군이 사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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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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