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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 시행

서귀포시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양봉 사육농가는 1130일까지 양봉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꿀벌 종류로 재래종 꿀벌로서 몸은 검은 색깔이며, 일벌의 몸길이는 911mm 형태적 특성을 지닌 토종벌과 황색 및 검은색이며 몸 길이는 1214mm의 특성을 지닌 서양종 꿀벌이 있다.

이번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 농가이다.

등록 방법은 등록신청서, 주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축산과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농가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사육장 안내 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등록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등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양봉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760-268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는 275개소, 양봉규모는 46251군이 사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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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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