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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 어촌뉴딜사업에 8개 지구·646억 신청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공모에 8개 지구, 총사업비 646억원을 신청했다.

어촌뉴딜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하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서 신청한 사업 대상지는 산이수동항 가파상·하동항 온평항 사계항 세화항 보목항 하효항 법환항으로 총 8곳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11월 말까지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친 후 12월 초 전국에서 50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역별 특화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추진 당위성과 더불어, 서귀포시가 기존 추진 중인 2019년 하예항 사업2020년 태흥2·신천항 사업의 신속하고 견실한 사업수행 능력을 향후 평가 진행 시 적극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하예항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목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건축공사 등 잔여 공사분 또한 올해 내로 착공할 예정이며. 태흥2·신천항의 경우 지난 8월 기본계획 심의 요청을 완료하여 심의를 앞두고 있는 등 타 시··구 대비 신속한 사업 수행을 선도하고 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공모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자문단과 지역주민·행정 관계자가 협심하여 해당지역에 특화된 예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시정 중점과제인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든 행정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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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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