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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안내 표지판 오류 바로잡는 서귀포

서귀포시는 청사, 관광지, 버스 정류소 등 공공시설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외국어 안내 표지판·게시판·안내 문구 등 언어경관(Linguistic landscape)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는 그동안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외국어 번역 오류 등을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언어경관은 길거리 표지판, 쓰레기통, 안내 문구, 광고 간판, 현수막 등 거리에 펼쳐진 언어 사용 풍경을 뜻한다


 

이번 언어경관 정비는 시청 및 읍면동 청사 19개소, 정방폭포 등 공영 관광지 6개소, 서복전시관 등 문화시설 14개소, 버스 정류소 1588개소, 이밖에 도서관 8개소 및 청소년 수련시설 15개소 등 1650개소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 내용은 영어 철자 오류 등 표기의 오류, 표기 지침 위반 또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사용한 형식의 오류, 내용에 맞지 않는 번역 또는 적절치 않은 어휘 사용 등의 내용의 오류 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서귀포시는 언어경관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전공한 교류협력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달부터 이들 교류협력팀 직원들이 직접 언어경관을 조사한 후, 그 오류를 1차 교정하고, 12월까지 원어민 포함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수를 거쳐 내년 1월 정비를 완료하게 된다.

강창식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은이번 언어경관 정비는 행정의 신뢰도 제고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있어 외국어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과 정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보제공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민원 응대를 위한 매뉴얼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매뉴얼 발간이 서귀포시 외국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면 이번 언어경관 정비는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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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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