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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차산업 온라인 승부

서귀포시는 2021년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 910 컨설팅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환경에서 1차 산업 유통도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상황을 맞아 서귀포시는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 사업을 구상하였고 그 첫 단계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업인 단체와 시청 관련 부서가 참석하고 제주마케팅연구원()에서 중간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발표자인 배창봉 대표는 지자체 쇼핑몰을 통한 인터넷 마켓팅의 운영 경험은 향후 전자상거래 운영시의 비용 감소, 운영 리스크 절감을 통해 농가 자체 홈페이지 개설,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 확실한 고객확보, 그리고 농업경역 능력 배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기존 유사 쇼핑몰과의 중복성과 비용 측면에 대해서는청정이미지를 가미한 서귀포시만의 차별화 전략과 제휴마케팅, 전문 인력과의 협업, 초기 상용 솔루션 활용 등으로 경쟁력 있는 쇼핑몰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지금 추진되는 용역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첫 단추로 용역결과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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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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