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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기각’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공사를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음식뮬류 폐기물저치리시설은 지난해 12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561순위 적격업체(태영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했지만, 3순위 업체로부터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제출됐다.

 

3순위 업체는 타 참여 업체가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와 같은 주장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문제가 있다면 재입찰도 감수할 각오로 철저히 조사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해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통한 입찰 절차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입찰안내서 해석과 관련 규정 적용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이 같은 문제점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1년여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 등을 감안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9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경관단위인 경관단위권역에 관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따라 그동안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점을 감안, 즉각적인 사업 시행과 더불어 공사업체와 협력을 통해 공사기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도민께 불편을 들인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논란이 제기됐던 경관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 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해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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