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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20일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920()까지 연장됨에 따라 911()까지 시행하려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20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94()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그동안 시행하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도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안들이 도내 학교 현장에서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도내 모든 초중학교 학생 1/3 등교수업(1~2 매일 등교 원칙)도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 2/3 등교수업(3은 매일 등교 원칙)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 결정 도내 초··고등학교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 가능유치원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조치 가능, 7학급 이상 유치원은 2/3 밀집도 조치 등.

 

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연장 시행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방역과 교육을 도맡고 있는 현장이 많이 지치고 힘들다. ‘심리 방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도 충실히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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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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